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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? 본문
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은 어떻게 진해될까요.
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:
1.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
- 발의: 국회의원 1/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가 발의됩니다.
- 의결: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.
- 예를 들어, 재적의원이 300명인 경우 최소 200명이 출석해야 하며, 그 중 2/3인 13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2. 헌법재판소로 이송
-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송부합니다.
-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
3.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
- 재판부 구성: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, 탄핵심판에도 동일한 구성이 적용됩니다.
- 심리: 탄핵사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. 이 과정에서 다음을 검토합니다:
-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
- 해당 위반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
-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(국회 측 대표)과 대통령 측 변호인이 참여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논쟁을 벌입니다.
4. 결정
-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,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찬성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.
- 결정의 근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에 기반합니다.
5. 결과
- 탄핵 인용: 대통령이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, 대법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.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.
- 탄핵 기각: 대통령은 직위에 복귀합니다.
주요 사례
- 2004년: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.
- 2017년: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직위 상실.
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, 이를 다시 번복하거나 항소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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